한국형 담뱃갑 경고그림 시안 최초 공개…12월23일부터 부착

한국형 담뱃갑 경고그림 시안 최초 공개…12월23일부터 부착

기사승인 2016-04-01 00:05:55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오는 12월23일부터 담뱃갑에 경고그림이 부착된다.

경고그림위원회(위원장 문창진, 이하 위원회)는 31일 오전 제5차 회의를 열고 오는 12월23일부터 담뱃갑에 부착될 경고그림 후보 시안 10개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담뱃갑 경고그림은 현재 전 세계 80개국*에서 시행 중인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대표적인 비가격 금연정책으로, 우리나라는 작년 6월 도입이 확정(`15.6.22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되어 금년 12월23일부터 시행된다.

위원회는 이미 담뱃갑 경고그림을 도입?시행중인 해외 사례(경고그림 시안)들에 대한 수집·분류 과정을 거쳐 분석했고, 해외 사례의 주제별 빈도율, 시선점유율(실험연구), 표현의 적정성, 이미지 유사성, 국내 여건 등을 종합 검토해 흡연과의 연관성이 높고 효과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폐암 등 10개 주제를 최종 선정했다.

병변은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등 5종이고, 비병변은 ▲간접흡연 ▲조기사망 ▲피부노화 ▲임산부흡연 ▲성기능장애 등 5종이다.

병변관련 주제 시안 제작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와 각 임상과목별 관련 학회와 협조해 진행했다. 대한흉부외과학회 등 총 8개 전문학회 및 기관에서 의학적 조언과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시안제작이 가능하도록 기 보유한 이미지 제공에 적극 협조했고, 필요한 경우 직접 의료기관에 방문해 촬영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비병변관련 주제도 해외사례를 참고해 전문 제작업체와 내용, 표현 기법 등 수차례 아이디어 회의를 가졌으며, 위원회 최종 검토를 거쳐 이미지 제작방향을 확정했다.


선정된 주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제3항 단서(경고그림은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아니해야 한다)에 따라 흡연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질병인지, 치료시술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사례인지 등 사실성에 바탕을 두었다는 설명이다. 또 혐오감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주제별로 시안을 3개 이상 제작(30개)해 검토하고, 해외사례와 비교?검토하는 사전절차도 거쳤다고 전했다.

제작된 시안들은 실제 국내 환자의 병변, 국내 수술장면, 국내 모델 등 한국 사례를 기반으로 했다. 이미 수집된 800여개의 외국 경고그림*과 한국에서 자체 제작한 그림 중에서 한국 자체그림을 선정했다.

특히 흡연 폐해 및 건강경고 메세지 효과적으로 전달되는지 고려했는데 구도, 배경 색깔, 등장인물 수, 표현기법 등 시각적 효과성도 고려했다. 뿐만 아니라 임산부·조기사망·성기능장애 등 특정 대상자나 간접 당사자를 주제로 한 경고그림은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그림 속 은유나 상징의미의 수준을 함께 검토했다. 경고그림과 함께 부착하게 되는 경고문구의 내용도 함께 마련해 제시했다.

한편 위원회는 전자담배 등(전자담배, 물담배, 씹는담배, 머금는 담배)에 부착될 경고그림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제시한 10가지 그림을 중심으로 전문가 추가 자문을 거쳐 복지부가 고시에서 결정하도록 권고했다.

제5차 회의를 끝으로 위원회는 공식 종료하며, 위원회가 확정?공표한 경고그림 시안 권고안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6월 23일 이전까지 10개 이하의 경고그림을 최종 결정해 고시하게 된다.

현재 경고그림의 구체적인 표기 방법 등을 규정(담뱃갑 경고그림 위치, 경고그림 순환주기, 6개월 전 고시 등)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며, 보건복지부는 오늘 공개된 경고그림을 바탕으로 향후 의견수렴을 통해 고시를 제정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고그림은 WHO에서 권고하는 가장 효과적인 담배규제정책으로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인식을 널리 알려 흡연율 저하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최종 결정까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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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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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