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안과·치과분야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 공개

내과·안과·치과분야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 공개

기사승인 2016-03-31 19:01:56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16년 1/4분기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를 홈페이지를 통해 3월 31일 공개했다. 이번 공개대상은 내과, 안과 및 치과분야 6개 유형, 19사례이다.

심사사례 공개는 심사과정에서 전문적인 의?약학적 판단이 필요해 심사위원의 자문을 받아 심사 결정한 경우로 환자특성 및 청구내역에 따라 적용되는 개별 심사사례이다. 주요 공개대상은 기준 적용 착오 및 기준 초과 항목 중 심사기준 해석 차이가 있는 항목 등으로 인정 및 불인정 사례를 동시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하는 심사사례는 ▲내과분야 4개 유형(넥사바정, C형 간염치료제, 복부 CT, 미성숙 망상적혈구 분획 검사) 12사례 ▲안과분야 1개 유형(루센티스주 등) 4사례 ▲치과분야 1개 유형(Cone Beam CT) 3사례로 총 19사례이다.

특히 2016년부터는 의과분야 뿐만 아니라 치과분야까지 공개를 확대했는데 처음으로 공개되는 치과분야의 Cone Beam CT는 청구건수의 지속적인 증가로 ‘15년에 이어 ’16년에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선정됐으며, 급여기준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제고로 요양기관 스스로 적정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심사사례를 공개키로 결정했다.

심사평가원 박명숙 심사1실장은 “2016년에는 의과분야에 이어 치과분야까지 공개 범위를 확대했고, 향후에도 다양한 심사사례 공개를 통해 요양기관의 자율적 적정진료 개선을 유도하고 심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심사의 신뢰도, 투명성 제고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개된 심사사례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와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biz.hira.or.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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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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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