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새 식품원료 등 인정 신청 가능…식품위생법 하위법령 입법 예고

누구나 새 식품원료 등 인정 신청 가능…식품위생법 하위법령 입법 예고

기사승인 2016-03-30 14:48:57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새로운 식품원료 등으로 인정받기 위한 신청 자격을 대학, 연구소, 개인 등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식품원료 등 인정신청 자격 범위 확대 ▲식품위생업무 수행시 관련 서류 제시 의무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우수업체 자가품질검사의무 면제 ▲주류 판매 영업자의 행정처분 경감 확대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로운 식품원료, 천연첨가물 등으로 인정받기 위한 신청자격을 기존 식품 등 제조영업자에서 대학, 연구소, 개인 등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해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무원이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현장 조사를 실시할 때 감시원증뿐만 아니라 조사목적, 조사내용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 하도록 해 보다 합리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외에도 HACCP 평가 결과가 우수한 업체는 자가품질검사를 면제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산업계의 HACCP 적용을 유도했으며,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 및 도용 하거나 영업자에게 협박·폭행 등의 행위를 해 주류를 제공한 식품접객영업자의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해 선량한 영업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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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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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