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셀트리온제약 ‘알츠필정’에 대해 경고처분을 했다. 이번 처분은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관리기준 위반 등 약사법 위반에 따른 것이다.
초당약품공업 ‘트라시논정’ 역시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관리기준 위반으로 경고처분을 받았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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