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춘진(새정치민주연합, 고창?부안)은 12월 3일(목),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한센인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4년 2월7일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피해자로 결정된 한센인 모두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센인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기존 한센인특별법에서는 한센인 피해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전체 피해자의 약 15%인 600여명은 생활지원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한센인 피해자라면 누구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한센인 생활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한센인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한센인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미 제17대 국회에서도 한센인이 당한 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에 대한 생활 및 의료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인권신장 및 생활완정을 도모하고자 한센인특별법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킨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제야 비로소 한센인지원법의 본래 입법취지에 맞게 모든 한센인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19대 국회 임기중 한센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기쁘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김위원장이 지난 2012년 9월 20일(목), 대표발의 한 ‘개별소비세 일부개정안’ 또한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농산물 부산물인 녹용에 대해 개별소비세가 부가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녹용소비자들의 부담이 감소해 녹용소비가 확대되고, 사슴농가의 소득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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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지난 2014년 2월7일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피해자로 결정된 한센인 모두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센인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기존 한센인특별법에서는 한센인 피해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전체 피해자의 약 15%인 600여명은 생활지원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한센인 피해자라면 누구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한센인 생활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한센인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한센인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미 제17대 국회에서도 한센인이 당한 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에 대한 생활 및 의료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인권신장 및 생활완정을 도모하고자 한센인특별법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킨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제야 비로소 한센인지원법의 본래 입법취지에 맞게 모든 한센인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19대 국회 임기중 한센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기쁘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김위원장이 지난 2012년 9월 20일(목), 대표발의 한 ‘개별소비세 일부개정안’ 또한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농산물 부산물인 녹용에 대해 개별소비세가 부가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녹용소비자들의 부담이 감소해 녹용소비가 확대되고, 사슴농가의 소득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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