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동일노동 동일임금’ 근로기준법 명시…“정규·비정규 차별 해소”
정부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는 작업을 연내 마치고,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17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한 일을 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국정기획위는 하반기에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사용자는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 [이찬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