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양오염 방치한 영풍 석포제련소…또 행정처분, 폐쇄론 힘 받나
낙동강 중금속 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경북 봉화군 소재 영풍 석포제련소의 토양정화명령이 결국 기한 내 이행되지 않아 행정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앞서 폐수 유출, 대기오염 등으로 받은 행정처분에서 사측이 행정심판·소송으로 대응해 온 만큼, 이번에도 유사한 형태로 흘러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3일 제련업계에 따르면, 봉화군청은 석포제련소에 토양환경보전법 제29조 제3호에 의거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 [김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