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게 광고인지 몰랐어요”…공정위, SNS 뒷광고 막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상품에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정보를 밝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시 광고주에게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기만적인 표시·광고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제정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하위 규정이다.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는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 [김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