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보공단, 불법개설기관 고액체납자 58명 인적사항 공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자 58명의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 관련 부당이득금을 1년 이상 체납하거나 1억원 이상 체납한 경우 요양기관(개설명의자) 또는 요양기관 개설자(사무장)의 인적사항을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불법개설기관이란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다른 의료인·약사·비영리법인의 명의로 개설 및 운영하는 사무장병원 또는 면허대여약국을 의미한다. 개인체납자는 성명, 요양기관명, 나이, 주소, 총 체납액 등을... [신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