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법 이전 형질변경 토지…‘지목변경 후 정리해야’
충남 당진시는 농지법 시행(1973.01.01.) 이전 형질 변경된 토지를 일제 조사를 거쳐 지목 변경 정리를 이어 나가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농지법 시행 이전 주택으로 형질변경 됐으나 현재까지 지목이 농지(전·답·과수원)로 남아있는 토지를 조사해 실제 이용 현황에 맞게 정리하는 작업이다. 시는 소유권 이전(매매, 증여 등) 등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3~2025년까지 3개년 계획을 수립해 지목변경(농지‣대)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대상지인 송악읍, 신평면, 송산면... [이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