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시, 아파트 진입로 소송 패소…“권익위 현장 조정으로 주민 불편 해결”
충남 당진시가 우강면 소재 신천아파트 진입로 관련 개인이 국가(기재부 소유)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반환 소송에서 패하며 주민들의 상용도로가 패쇄되는 결과가 초래됐다. 이에 시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키 위해 대체도로를 개설하고 문제해결에 나섰다. 1일 당진시청 해나루홀에서 유철환 권익위 위원장 주재로 당진시장, 한국자산관리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장, 우강 신천아파트 입주자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회의가 있었다. 이번 사례인 신천아파트는 1994년 준공된 이후 30년간 진입로를 국유지로 사용해 왔으... [이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