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부처 디지털 성폭력 근절 대책, 그간 성과와 하반기 계획은?
한성주 기자 =여성가족부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23일 발표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의 부처별 추진 내용과 하반기 계획을 점검했다.여성폭력방지위원회는 여성폭력방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0조에 근거해 마련된 위원회다. 여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30명 이내의 정부‧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우선,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이 기존 만 13세 미만에서 만 16세 미만으로 상향됐다. 형법상 불법촬영물 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