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효기간 지나 못 쓴 기프티콘, 최대 100% 환불 받는다…공정위, 불공정 약관 85건 시정
유효기간이 지난 기프티콘 등 신유형 상품권의 환불 비율이 상향될 예정이라 앞으로 최대 100%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날 모바일 상품권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불만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안을 발표했다. 신유형 상품권은 온라인 문화상품권, 기프티콘 등 모바일·온라인 형태의 상품권을 말한다. 이번 개정으로 5만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불받을 경우 환불 비율을 현행 90%에서 95% 이상으로 상향했다. 5만원 이하 상품... [정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