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처법 시행 3년…경영책임자 1명 실형 등 15명 유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근 3년간 총 15명의 경영책임자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2022년 1월 시행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3년간 재판 결과가 확정돼 노동부에 통보된 사건이 15건이라고 16일 밝혔다. 15건에 관련된 경영책임자 15명 모두에게는 유죄가 선고됐다. 형량을 보면 징역 1년의 실형이 1건, 징역형의 징역 유예 1∼3년이 14건이었다. 관련 법인에는 2000만원∼1억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김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