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의점 심야영업 강제’ 이마트24 공정위 제재…“소명에 입장 차”
이마트24가 코로나 팬데믹 불황으로 영업손실을 보고 있던 점포에 심야영업을 강제한 혐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가맹본부 이마트24의 △심야시간 영업 강제 △단순 명의변경 시 가맹금 전액 수취 △판촉행사 집행내역 미통보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경고,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24는 코로나19 당시 매출이 큰 폭으로 줄면서 영업손실이 발생한 2개 가맹점이 각각 2020년 9월과 11월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했지만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가맹사업거래...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