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대금 떼먹은 유진건설산업...공정위,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유진건설산업 및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유진건설산업에게 ‘삼봉지구 4-1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 ‘삼봉지구 4-2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 ‘삼봉지구 5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 ‘삼봉지구 7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와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8936만1000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 [김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