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값 띄우기 의심 거래 425건…국토부, 연말까지 기획조사
정부가 ‘신고가 띄우기’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신고가 띄우기는 실제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취소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행위를 말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2023년 3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서울 아파트 해제 신고 사례 가운데 ‘가격 띄우기’ 정황이 의심되는 425건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가격 띄우기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 [이유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