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실거주 의무 주택, ‘부부 공동명의’ 변경 가능” 검토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됐지만 부부 공동명의에 대한 제도 사각지대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부부 공동명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8일 “실거주 의무 주택의 부부 공동명의 변경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19일 개정 주택법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개정법 제57조2항에 의해 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주택을 양도할 수 없으며, 이 때 양도는 매매·증여나 그 밖에... [김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