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분양 논란’ 고가 오피스텔, 이번엔 불법사용 의심 정황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고가 오피스텔에서 불법사용 의심 정황이 포착됐다. 이 오피스텔에 딸린 다락이 거실처럼 쓰이고 있다는 의혹이다. 현행법상 다락을 주거 용도로 쓰면 불법이다. 2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부동산 사이트에 게재된 게시물 속 공간엔 침대와 책상, 티 테이블 등이 배치돼 있다. 이 공간은 복층이 아닌 다락이다. 건축법상 다락은 ‘일반적으로 설계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지붕과 천장 사이의 공간을 막아 물건의 저장 등을 위해 부수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곳으로서 거실로 사용하지 않는 공간... [송금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