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분양가 상승분 부담…“일률 적용 어려워”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주택 본청약 지연기간 중 발생한 분양가 상승분을 일률적으로 부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LH는 28일 보도참고문을 내고 “사전청약 단지를 비롯한 LH 공공주택 분양가는 주택법 등에 따라 실제 청약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된 분양가상한금액 이내에서 주변 시세, 분양성, 손익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결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이 지연된 경우 사전청약 공고 시 안내한 당초 본청약 시점까지의 지가 및 공사비 등 상승 요인은 분양가에 반영하되, 지연 ... [송금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