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서울 주택 실거주 안하면 못 산다…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앞으로 서울 등 수도권에서 주택을 매입하려는 외국인은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아파트 등 부동산을 구입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집값 급등 국면에서 ‘내국인 차별’ 논란이 커지자 외국인들의 ‘부동산 사재기’에 제동을 걸었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전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 전역, 인천 및 경기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대출규제 등을 받지 않고 자국에서 자금을 들여와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성으로 고가 부... [정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