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청약 피해단지 헌법소원 간다…“당첨 지위 일방적 박탈 근거 부족”
사전청약을 받은 민간 분양 주택 사업이 취소돼 당첨자 자격을 잃은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헌법소원을 예고했다. 15일 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4개월 동안 국토부가 사전청약 취소 문제를 행정적으로 시정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여러 차례 의견을 전달해왔다”며 “사전청약 지위 유지는 국토부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만 수정하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국정감사를 지켜본 결과, 국토부가 피해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청약 취소에 따른 지위 유지 승계... [조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