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근 누락’ LH 아파트, 시공·감리 업체…입찰제한에 불복소송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시공과정에서 철근을 누락한 시공·감리·설계업체가 행정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LH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102개 전국 공공주택사업지구 중 23개 블록에서 철근이 누락된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설계업체와 시공업체, 감리업체 전부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시공과정에서 철근이 누락(시공상 사유)된 7개 블록 관련, 지난 5월 시공업체 17곳과 감리업체 7곳에 3개월~1년의 입찰제한 처분(행정처분 개수는 28개)을 내렸다... [조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