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이달부터 감리원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 시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달부터 발주하는 모든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원)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도’를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LH가 발주할 때 제시하는 배치기술인의 등급별 노임 최저선 이상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이 제도 적용으로 현장에서 근무 중인 2000명 이상의 감리원이 적정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적정급여 기준은 매년 말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공표하는 기술인 등급별 일 노임을 기준이 된다. LH는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현장 관리·감독 방안도 함... [조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