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공순위 58위’ 신동아건설 법정관리 신청…줄도산 우려
시공능력평가 58위인 신동아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지난해 12월 도래한 60억원 규모의 어음 등을 막지 못했기 때문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주택 브랜드 ‘파밀리에’를 보유한 신동아건설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했다. 2019년 11월 워크아웃을 졸업한 지 약 5년 만이다. 법원은 이달 중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신동아건설은 책임준공을 약정한 경남 진주시 신진주 역세권 타운하우스, 의정부역 초고층 주상복합 등의 현장에서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해 어려움을... [조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