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주택자 ‘줍줍’ 못한다…국토부, 서민 주거 안정 총력
국토교통부가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제도를 개편한다. 시장 과열을 부추기는 무순위 청약을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함께 부양가족, 실거주 여부 등 서류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13일 국토교통부는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무순위 청약 주택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무순위 청약은 1·2차 청약에서 미달했거나 계약 포기 등으로 생기는 잔여 물량에 청약을 다시 받는 제도다. 현재 민영아파트는 사... [조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