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이상 해외 있었다면 실손보험료 환급 가능
실손건강보험 가입자가 해외에 3개월 이상 머물 경우, 해당 기간에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계약이 만기 됐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했다면 환급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분쟁 사례를 들어 피보험자가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사실을 보험사에 제시하면 실손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험계약 만기가 3년을 넘기면 보험료 반환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나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없다. 보험을 해지했다면 보험사에 반환 여부를 문의해야 한다. 금감원에 접수된 일부 사례... [박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