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법 ‘정족수’ 조항 효력정지…마비 피했다
헌법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만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법 조항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정족수 제한이 사라지면서 헌재가 마비되는 사태는 피했다. 탄핵으로 직무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심리도 가능해졌다. 헌재는 14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의 정족수가 부족해 본인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법 23조1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신청인은 헌법재판소의 ... [송금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