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농협은행이 개인형 퇴직연금(IRP) 수수료를 낮춘다. 온라인 등 비대면으로 가입하면 수수료율이 0.20%까지 내려간다.
농협은행은 내일(1일) 적립 IRP 수수료율을 낮춘다고 30일 밝혔다. IRP는 납입 재원에 따라 기업 퇴직금에서 나오는 퇴직 IRP와 본인 여유자금으로 넣는 적립 IRP가 있다.
농협은행 IRP 수수료는 퇴직 IRP와 적립 IRP 모두 평가금액이 1억원 미만일 때는 평가금액 0.37%, 1억원 이상일 때는 평가금액 0.35%였다.
농협은행은 이날부터 적립 IRP 수수료를 평가금액이 1억원 미만일 때 0.27%, 1억원 이상일 때는 0.24%로 낮춘다. 비대면으로 가입하면 수수료율이 0.20∼0.22%까지 내려간다.
농협은행은 또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수수료 계산 시점에 누적 수익이 없거나 손실이 났을 때는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다만 계약 유지 4년째가 돼야 한다.
수수료 할인항목도 더했다. IRP를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는 펀드형으로 가입하거나 수익금을 한 번에 받지 않고 연금형으로 받을 시 운용관리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만 40세 이하 고객은 수수료 가운데 운용관리 수수료를 20% 할인해준다. 농협은행은 지금까지 2년차 가입 고객은 수수료 10%를, 3년차 가입 고객은 12%, 4년차 가입 고객부터는 15%를 할인해왔다.
내일부터는 7년차 할인율 18%, 10년차 할인율 20%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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