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룰·이사 주주충실 의무 확대’ 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가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대통령실은 15일 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상장회사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특히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일명 ‘3% 룰’도 포함됐다. 주요 내용 가운데... [이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