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현행 50억원 유지키로
정부가 주식 양도 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범위를 기존의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등을 함께 고려해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과세 정상화와 자... [권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