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혁신당, 한덕수 전 총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국혁신당은 2일 오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찾아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 제출에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의원을 비롯해 강경숙, 김준형,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의원 등 소속 의원들이 함께했다. 이들은 고발에 앞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가 출마 예정자 신분으로 개인 기부를 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 법 제257조에 따르면, 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황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