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일가 운영 ‘온요양원’…노인학대 판정 받아 [2025 국감]

김건희 일가 운영 ‘온요양원’…노인학대 판정 받아 [2025 국감]

기사승인 2025-10-13 14:13:27 업데이트 2025-10-14 10:37:58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요양원에 대한 지역사례판정위원회 판정서를 공개했다. 이수진 의원실 제공

김건희 일가가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 온요양원에서 노인학대가 있었다는 사실이 공식 판정서를 통해 확인됐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역사례판정위원회 판정서를 공개했다. 판정서에 따르면 지난 5월19일 열린 지역사례판정위원회는 온요양원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의혹에 대해 ‘학대 사실이 확인됐다’고 판정했다.

온요양원은 김건희 여사의 가족회사 ESI&D가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로, 법인 대표이사는 오빠 김진우씨이며 어머니 최은순씨와 언니, 남동생이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이 시설은 지난 4월 건강보험공단 조사에서 14억4000만원의 부당급여 환수 처분을 받았고, 남양주시청으로부터 104일 영업정지 처분도 통보받았다.

이번 판정은 남양주시와 노인보호전문기관이 4월28일부터 5월13일까지 진행한 합동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위원회는 신체억제 동의서 누락, 해제 시간 미확인, 장시간 억제 등의 사유를 들어 노인복지법상 신체적 학대로 판정했다. 

판정서에는 “입소 노인에게 발목 억제가 장시간 반복적으로 사용된 정황이 확인됐고, 일부 종사자들은 낙상 예방을 이유로 억제대를 사용했으며 야간시간(18시~05시)에도 장기간 억제가 지속됐다”는 진술이 담겼다.

성적 학대 정황도 드러났다. 생활실에서 기저귀 교체나 환복 시 가림막을 사용하지 않거나 충분히 설치하지 않아 입소 노인이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위원회는 “생활실 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가림막을 사용하지 않은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며 성적 불쾌감을 주는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서적 학대와 방임에 대해서는 일부 진술이 있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학대 판정이 내려지지 않았다. 판정서에는 종사자가 노인에게 모욕적 언행을 했다는 과거 진술과 부실급식 의혹이 기록돼 있었지만, 객관적 증거 부족으로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고 명시됐다.

이 의원은 “온요양원의 노인학대 의혹은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며 “부당급여 환수에 이어 학대까지 드러난 만큼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정서적 학대와 방임에 대한 판단이 부실했다”며 김건희 일가 소유 회사인 ESI&D가 운영하는 급식업체에 대한 추가 조사를 촉구했다.
이찬종 기자
hustlelee@kukinew.com
이찬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