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됐지만, 사실상 소비자 혜택 전무…“긴 명절 연휴에도 손님 없어”

단통법 폐지됐지만, 사실상 소비자 혜택 전무…“긴 명절 연휴에도 손님 없어”

기사승인 2025-10-10 17:51:56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첫날인 지난 7월22일 서울 서대문구 한 휴대폰 대리점에 단통법 폐지 관련 홍보물이 붙어 있다. 유희태 기자 

정부가 이동통신시장 경쟁 촉진과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등을 이유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폐지했지만, 정작 휴대폰 구매 지원금은 늘지 않아 긴 명절 연휴에도 사실상 소비효과가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휴대폰 판매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변 테크노마트 휴대폰 집단 상가는 추석 연휴 특수가 없을 것으로 예상해 지난 5, 6, 7일을 휴무일로 지정, 명절 기간 문을 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휴무일 외 다른 휴일에도 손님이 적었다는 설명이다. 김수 강변 테크노마트 상우회장은 “이번 추석 연휴는 큰 이슈가 없어 손님들이 많이 찾지 않았다”며 “과거 단통법이 생기기 전 이동통신사 간 경쟁이 과열돼 손님이 몰렸던 것과 달리 현재는 구매 지원금도 별반 차이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전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단말기 구매자에게 통신사가 주는 지원금은 지난달 기준 평균 75만원이다. 단통법이 폐지된 7월 보조금이 75만8000원이었으나, 8월에는 74만7000원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통신사별로는 LG유플러스의 평균 지원금이 75만7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KT가 75만5000원, SK텔레콤이 73만9000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통법 폐지보다 지난 6월 SK텔레콤 해킹 사태로 인한 통신 시장 과열이 지원금 상향에 더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지원금 추이를 보면 2월 66만9000원, 3월 66만2000원, 4월 68만2000원, 5월 69만9000원, 6월 73만3000원이다.

당초 단통법 폐지로 소비자 입장에선 일명 ‘공짜폰’을 넘어서 페이백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예상됐었다. 당시 방통위 관계자는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정보가 제공되는 등 계약서상 명시돼 있다면 현금 페이백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말해 불공정 경쟁까지 우려됐다.

그러나 이동통신사의 잇단 해킹 사고로 자금 부담이 가중된 데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업계가 경쟁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어 지원금을 굳이 상향할 필요가 없어졌다. 연간 가입자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한 점도 업계 경쟁 확산을 저지하는 요소로 꼽힌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한 통신사가 보조금을 많이 책정해야 다른 통신사들도 따라오게 되는데 현재는 가입자 연간 목표를 채웠기에 무리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SK텔레콤 때는 번호 이동이 급격히 이뤄져 과열 양상을 보였으나 현재는 그렇지 않다”고 전했다.

한편, SK텔레콤 해킹 사고와 달리 KT는 우려했던 대규모 가입자 이탈이 발생하지 않았다. 최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지난달 휴대폰 번호이동 건수는 64만3875건으로 8월(64만4618건) 보다도 적었다. 아이폰17 시리즈 출시에도 KT의 가입자 순감 폭은 2992명에 그쳤다.

최 의원은 “단통법 폐지 이후 통신사들이 통신 요금에서 제대로 경쟁하도록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우진 기자
jwj3937@kukinews.com
정우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