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특례시가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전환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확정, 합법적 사용의 길을 열었다.
시는 이번 조치가 소유자와 수분양자의 권리 보호뿐 아니라 상업지역 주차난 해소와 기존 오피스텔과의 형평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생활숙박시설의 합법적 전환 방안을 모색해 온 끝에 지난 24일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생활숙박시설은 법적 절차를 거쳐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수 있게 됐다.
주요 변경 내용은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공공시설 등을 기부채납하면 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 △기부채납 이행 시점을 준공 전에서 준공 후까지 연장(이행담보 증빙 제출 시) 등이다.
장금용 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정부의 생활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 정책에 부응하고 현실적 도시계획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정부 정책 방향과 지역민의 실질적 요구를 반영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