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출장비 부정 청구와 연구비 쪼개기 구매 등 대규모 비위가 적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상훈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체 감사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징계 건수는 2021년 2건, 2022년과 2023년 각각 1건이었으나 2024년에는 18건으로 급증했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사안은 출장여비 부정수급이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직원 55명은 3년 6개월 동안 KTX 영수증을 거짓 첨부하는 등 1074건의 출장비를 허위 청구해 총 1443만 원을 부당 수령했다. 한 직원은 예매 취소 후 영수증을 제출하거나 실제보다 먼 거리 출발로 꾸며 202건, 180만원을 챙겼고, 또 다른 직원은 129건에 걸쳐 허위 영수증과 숙박비 청구로 185만원을 받았다. 이로 인해 12명은 중징계, 5명은 경징계, 나머지는 주의·경고 조치를 받았다.
연구비 집행에서도 부적정 사례가 드러났다. 한 센터장은 300만원 미만 직접 구매 규정을 악용해 회당 금액을 나눠 42차례 총 1억1000만원 상당을 ‘쪼개기 구매’했고, 1000만원 초과 결제 시 감사 절차를 피하려 7차례에 걸쳐 6739만원을 나눠 중앙구매했다. 이 과정에서 거래업체는 임의로 선정돼 공정한 계약 기회가 제한됐다.
직원이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해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강한 사례도 확인됐다. 한 직원은 2023년 3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연가 없이 수업을 들어 보수 약 429만원을 과다 지급받았다.
안 의원은 “국가 보건의료기관에서 출장여비 부정수급, 연구비 쪼개기, 무단 근무지 이탈 같은 비위가 반복된 것은 단순 개인 일탈이 아닌 내부 통제 실패”라며 “공공의료기관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잃으면 국민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다. 철저한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으로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