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내란 재판부 기피 신청…특검 “소송 지연 행위”

김용현 측, 내란 재판부 기피 신청…특검 “소송 지연 행위”

기사승인 2025-09-19 07:28:42
윤석열 전 대통령 증인신문에 답변하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해 재판이 중단됐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전날 김 전 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을 진행했다.

김 전 장관측은 전날 오후 증인 심문 과정에서 특검 측이 수사 기록에 가명을 썼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재판부가 재판을 이어가겠다고 밝히자 김 전 장관 측은 “강행하시면 기피 신청하겠다”며 “소송 절차를 정지시켜달라”고 요청했다. 기피 신청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법관을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재판부가 변경된다.

재판부는 “기피 신청을 하신 이상 소송 절차는 중단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만약 기각되면 다음에 증인신문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명백한 소송 지연 행위”라며 “간이 기각해달라”고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장관 측은 법정에서 구두로 기피 신청 후 법원에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7월 내란 특검에 의해 추가 기소된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도 여러 차례 기피신청을 냈지만 모두 기각됐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