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도 가능한가요”…LH 미분양 매입 설명회에 몰린 관심

“우리 집도 가능한가요”…LH 미분양 매입 설명회에 몰린 관심

기사승인 2025-09-17 00:10:09
16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유림 기자

“1차 신청 때 떨어졌는데 2차 신청이 가능한가요?” (참석자 A씨)

16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지방 준공 후 미분양(악성 미분양) 아파트 매입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 현장에서는 보유 중인 아파트가 매입 기준에 해당하는지, 재신청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김애경 LH 건설경기안정화지원단 차장은 “정부가 지난 2월 민생경제 점검 회의에서 지역 건설 경기 보완 방안을 논의했고 그 일환으로 LH가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호를 직접 매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차장은 “다만 (당시) 건설업계에서는 실망감이 크다는 반응이 많았다. 이후 주택 수요 진작 방안으로 여러 건의가 지속됐다”며 “새 정부 출범 후에도 미분양 주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LH가 매입하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3000호에서 8000호로 늘어났으며 매입 상한가 기준을 83%에서 90%로 늘렸다”고 설명했다.

LH가 매입하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최소 20호 이상, 전용면적 50㎡ 이상 85㎡ 이하인 곳을 대상으로 한다. 단,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임대주택(분양전환 후 미분양 포함) 등은 제외한다.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방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매입 호수는 총 8000호다.

매입 가격의 경우 매도희망가격이 LH 산정가격 이하라면 매도희망가격으로 매입한다. 경쟁이 벌어지면 감정가격 대비 매도희망가격이 낮은 순으로 매입 절차를 진행한다. 감정가격은 2명의 감정평가사가 제시한 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한다.

현장에서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보유한 업체들이 LH 매입 기준에을 두고 다양한 질문을 내놓았다. 한 참석자가 “1차 신청 때 부적격으로 떨어졌는데 2차 신청을 하고 싶다. 패널티가 있나”라고 묻자 김 차장은 “별도의 패널티는 없다. 2차 때 다시 신청하면 된다”고 답했다.

또 다른 참석자의 “매입 심사 시 매입 대상 주택이 동별 혹은 라인별로 묶여 있는 게 이점이 되나”라는 질문에 “향후 유지‧관리 측면에서 이유로 동별 라인별 주택을 선호하긴 하지만, 이를 제한 요건으로 두고 있지는 않다. 이점이 될 수 있으나 결정적인 기준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매입 기준에 85㎡ 초과 평수는 포함이 되지 않는 데 포함 계획은 없나”라는 질문에 김 차장은 “LH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매입하고 있다. 공공주택 특별법상 85㎡ 초과 평수는 (매입이) 안 되는 걸로 나와 있다. 따라서 현재 85㎡ 초과 평수에 매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업체들의 높은 관심은 어려운 경영 환경과 관계가 깊다. 건설사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지수는 4개월째 내리 하락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 대비 4.9포인트(p) 하락한 68.2를 기록했다. 지수가 100을 밑돌면 건설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다.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 보다는 지방의 상황이 심각하다. 8월 서울의 CBSI는 79.3인 반면 지방은 55.1에 불과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부동산 수요 둔화로 높은 미분양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열위한 사업성을 보이는 지방 사업장 비중이 높은 건설사들의 재무부담 확대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LH가 매입한 주택은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된다. 시세대비 90% 수준 전세로 6년간 거주후 저렴하게 분양전환받을 수 있다. LH는 이번 매입이 건설업계 유동성 확보를 지원할 뿐 아니라 지역업체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해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 추세에 따라 이번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도 안전 요소가 심사에 반영된다. 김 차장은 “산업재해 감축을 위해 시공사의 사고사망만인율을 확인해 심의 위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고 심의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고사망만인율은 근로자 1만 명당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를 의미하는 지표로 건설사의 안전 관리 수준을 가늠하는 핵심 기준으로 활용된다. LH는 시공사의 최근 3년 사망 사고 건수를 심의의원에게 전달해 정성 평가할 방침이다.

이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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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