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통일교 청탁 의혹’ 건진법사 이르면 오늘 구속기소

특검, ‘통일교 청탁 의혹’ 건진법사 이르면 오늘 구속기소

기사승인 2025-09-08 06:52:37 업데이트 2025-09-08 07:12:41
영장심사를 포기한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지난달 2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대기하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오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알선수재)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씨를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전씨의 구속 기한은 오는 9일이다.

‘정치 브로커’ 전씨가 연루된 각종 청탁 의혹은 특검팀의 핵심 수사 대상이다. 특검팀은 지난 7월 15일 전씨의 법당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섰고, 지난달 21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했다.

전씨는 통일교 측의 청탁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구속기소)로부터 2022년 4∼7월 각각 802만원과 1271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와 함께 교단 현안 청탁을 받은 후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전씨는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유력자로부터 기도비 명목의 돈 1억여원을 받고 공천 관련 청탁을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등에게 전달해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특검팀은 전씨와 윤씨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성동 의원을 당 대표로 밀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당원으로 가입시키려 했다는 의혹도 수사해왔다.

특검팀은 전씨가 구속된 후 6차례 불러 조사하며 김 여사와 공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고가 물품과 청탁을 받았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혐의를 부인해 오던 전씨는 특검 조사에서 일부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