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가상자산 레버리지·금전성 대여 금지

오늘부터 가상자산 레버리지·금전성 대여 금지

가상자산 대여서비스 가이드라인 시행

기사승인 2025-09-05 11:21:30

금융위원회. 쿠키뉴스 자료사진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가상자산 대여(레버리지 서비스)와 금전성 대여(대여시점 원화가치로 상환)가 전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가상자산 대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금융위는 ”일부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우 레버리지를 활용한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이용자 피해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이드라인 시행 배경을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우선 담보 자산을 초과해 빌려주는 레버리지형 대여와 원화 기준으로 상환하는 금전성 대여는 금지된다. 대여 서비스는 사업자가 고유재산을 활용해 직접 운영해야 하며, 제3자 협력이나 위탁을 통한 간접 대여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용자 보호 절차도 강화된다.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처음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에서 주관하는 온라인 교육 및 적격성 테스트 이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주식시장의 공매도와 유사하게 대여 서비스 이용 경험, 거래 이력 등에 기반한 이용자별 대여 한도도 설정해야 한다. 공매도 개인 대주 제도와 유사하게 최대 3000만원, 7000만원 등 단계별 한도가 적용된다. 

또 대여 과정에서 강제청산 우려가 발생하면 이용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 이용자가 추가 담보를 제공하면 이용자별 한도 내에서 허용된다. 대여 서비스 수수료는 연 20%를 넘을 수 없고, 종목별 대여 현황과 강제청산 현황 등 주요 사항은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시세 영향을 감안해 대여 가능 가상자산도 시가총액 20위 내 또는 3개 이상 원화 거래소에서 거래 중인 가상자산으로 한정했다. 거래 유의 종목, 이상 거래 의심 종목 등 대여·담보 활용이 제한되는 가상자산 기준도 마련했다.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소는 대여 가능한 가상자산 종목 및 잔고, 담보 현황 등을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은 DAXA 자율규제 형식으로 이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향후 가이드라인 내용 및 운영 경과 등을 바탕으로 관련 규율에 대한 법제화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최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