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제295회 임시회 개회…‘완주·전주 통합 절차 중단’ 촉구

완주군의회, 제295회 임시회 개회…‘완주·전주 통합 절차 중단’ 촉구

서남용 의원 대표발의 ‘완주·전주 행정통합 불권고 촉구 결의안’
최광호 의원 대표발의 ‘주민투표 실효성 확보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만장일치 채택

기사승인 2025-09-03 14:12:25

전북 완주군의회(의장 유의식)가 3일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회기에 들어갔다. 

유의식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완주·전주 행정통합은 군민의 압도적인 반대 여론이 이미 수차례 확인됐다”며 “이제는 행정안전부의 결단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장은 특히 “완주·전주 행정통합은 군민의 뜻을 무시한 채 추진돼 민주주의 후퇴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며 “지난 30년 동안 완주를 괴롭혀온 행정통합 논란을 반드시 종식시키겠다”고 밝혔다.

유 의장은 또 “행정통합 논의 장기화로 막대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신속하게 종결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완주군의회는 서남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완주·전주 행정통합 불권고 및 추진절차 전면 중단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일방적인 통합 추진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재차 천명했다. 

결의안은 완주군민의 반대에도 전북자치도와 전주시가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행정통합 논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 절차의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합 불권고 결정을 촉구하고, 전북자치도와 전주시에 절차 중단과 완주군민에 사과를 요구했다.

서 의원은 “완주군과 전주시 행정통합 논의는 이미 1997년, 2009년, 2013년 세 차례 추진됐으나, 모두 완주군민의 압도적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면서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완주군민의 약 71%가 통합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완주군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반복된 통합 논의의 역사적 실패를 종식시키고, 주민의 자치권을 보호하며 군정의 안정과 지역 발전의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최광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민투표의 실효성 확보 및 남용 방지를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안은 현행 법률상 주민투표권자의 1~2% 서명만으로 지방자치단체 통합 건의가 가능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통한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에는 ▲지자체 통합 건의 요건 상향 조정 ▲공청회·숙의토론회 등 사전 공론화 절차 의무화 ▲전자서명제 도입 및 행정기관 검증 절차 마련 등을 요구했다. 

최광호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지자체 통합은 지역 정체성과 주민 공동체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인데도 현행법은 소수의 서명으로도 통합 건의가 가능하해 주민 다수의 뜻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역사회 갈등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법률안 개정을 통해 충분한 공론화와 책임 있는 주민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며“단순히 건의 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넘어 주민 의사가 신중하고 성숙하게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

완주군의회는 만장일치로 채택한 결의안을 국회의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전북특별자치도, 전북도의회, 전주시, 전주시의회 등 관련 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