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무회의서 ‘더 센 상법’·‘노란봉투법’ 등 5건 의결

李대통령, 국무회의서 ‘더 센 상법’·‘노란봉투법’ 등 5건 의결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 의결

기사승인 2025-09-02 14:57:39 업데이트 2025-09-02 16:05:51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두 법안을 포함해 모두 5건의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대상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7월 본회의를 통과한 1차 개정안에 이은 추가 개정으로,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된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법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방송 3법’ 중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방문진·EBS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도록 했다. 또 공영방송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 설치와 특별다수제·결선투표 도입 근거도 포함됐다.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법정 자본금 한도를 30조원에서 45조원으로 상향하고, 반도체·이차전지·인공지능(AI) 등 첨단 전략산업 금융 지원을 위한 10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8건이 처리됐다.

일반 안건으로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한 일반 예비비 지출안, 공공비축 시행계획, 내년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안 등이 심의·의결됐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이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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