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상법·노란봉투법 취지는 노사상생…‘교각살우’ 경계해야”

李대통령 “상법·노란봉투법 취지는 노사상생…‘교각살우’ 경계해야”

“기업·노동은 새의 양 날개…존중·협력 발휘해야”

기사승인 2025-09-02 12:06:08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이 심의될 예정”이라며 “이 두 법의 목적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 상생을 촉진해 전체 국민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입법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노사를 포함한 시장 참여자 모두가 상호 존중과 협력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며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의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 환경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는 양 날개로 난다. 기업과 노동 둘 다 중요하다. 한쪽만으로는 될 수 없다”며 “쇠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잡는 이른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점을 유념해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재계의 반발과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기업과 노동 중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는 균형 있는 노사 관계를 강조하며, 법 취지가 경제 발전과 상생으로 이어지도록 노사 모두의 책임 있는 자세를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이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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