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한도 1억원 상향…머니무브 가능성은?

예금보호한도 1억원 상향…머니무브 가능성은?

24년만 상향…국민 불편 해소 기대
은행 →저축은행 자금 대규모 이동 징후 ‘아직’
“상황은 지속 주시”

기사승인 2025-09-01 18:30:43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예금보호한도 제도 시행 점검을 위해 서울 중구 하나은행 영업점을 찾았다. 정덕영 기자 

예금보호한도가 종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아졌다. 이에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규모로 이동하는 ‘머니무브’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업계에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지만 여전히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는 1일 예금보호한도를 24년 만에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객은 금융사 및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원금과 이자를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무관하게 최대 1억원까지 보호된다. 같은 금융사나 상호조합·금고 내에서도 사회보장적인 성격을 고려해 일반 예금과 별도로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에 각각 1억원까지 보호한도가 적용된다. 반면 펀드처럼 운용 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상품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날 제도 시행 점검을 위해 서울 중구 하나은행 영업점을 찾은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행으로 국민이 예금을 여러 곳에 나눠 맡기는 불편이 해소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이 한 단계 고도화됐다”고 말했다. 

 머니무브 가능성...유의미한 자금 유출·입 아직 없어

예금보호한도가 상향을 앞두고 업계에서는 ‘머니무브’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지난달 보고서를 통해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으로 은행과 저축은행간 금리차가 확대되며 소비자들이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으로 자금을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실제로 금융당국이 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할 경우 저축은행 예금이 16~25%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제도 시행 첫날, 뚜렷한 자금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중구 한 은행 지점 관계자는 이날 “예금보호한도와 관련해 최근까지 자금이 대거 유출되는 상황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권 부위원장 역시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자금이 특정 금융권으로 쏠려서 시장이 불안해질까봐 걱정했는데 특별한 징후 없이 순조롭게 제도가 진행되고 있어서 다행”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저축은행 업황·금리차 고려시 가능성 ‘제한적’

업계에선 여전히 머니무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는 있지만 현재 저축은행의 업황이나 은행과 저축은행 간 금리 차이를 고려하면 단기간에 머니무브 현상이 나타나긴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대출 규제 등으로 운용 여력이 많이 제한된 상황”이라며 “적극적인 수신 확대에 소극적인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일반 시중은행보다 저축은행의 금리가 약 0.5%포인트 높긴 하지만 (이정도 금리차이는)대규모 이동이 일어날 정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연 2.48%를 기록했다. 같은 조건 저축은행 금리는 연 3.04%로 0.56%포인트 더 높게 나타났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 역시 “대규모 자금 이동이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면서 “예금자는 금리보다 금융사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우선하는 경향이 있어 단순히 금리가 높다고 해서 이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덕영 기자
deok0924@kukinews.com
정덕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