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시동…여야 갈등 새 뇌관

민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시동…여야 갈등 새 뇌관

與 115명 공동발의 ‘내란특벌법’ 드라이브…내란종식 속도
野 “삼권분립 훼손 지적…사법부 독립성 흔드는 주장”
법사위, 4일 전체회의서 내란특별재판부 논의 예정

기사승인 2025-09-01 15:45:23 업데이트 2025-09-01 21:39:51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총괄위원장이 지난달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 구치소 현장 조사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김건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시작과 함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시동을 걸고 있다. 반면 야권은 삼권분립 훼손, 사법부 장악 등을 이유로 반박에 나섰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란특별재판부는 박찬대 민주당 의원 등 115명이 지난 7월 발의한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내란특별법)을 토대로 설치된다. 내란 사건 1심·항소심 재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내란특별재판부를 두는 게 골자다.

특별재판부는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의 추천을 받아 재판장(1명)과 특별재판부 판사(2명) 총 3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원은 국회, 법원 판사회의, 대한변호사협회가 각 3명씩 추천해 9명으로 이뤄진다. 추천위는 2배수로 특별재판부 판사 후보를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재판 기간도 1심·항소심을 각각 3개월 내로 단축했다.

이를 통해 기존 사법절차에 대한 특례를 마련해 정치적 독립성과 재판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민주헌정질서의 복원을 도모한다는 설명이다. 

전현희 3대특검특별위원회 총괄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얼마 전 열린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의 국회 법사위원 분임토론에서는 특별 영장 전담 법관 운영과 내란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민 민주당 법사위 위원은 지난달 28일 민주당 워크숍에서 기자들에게 “법원이 내란 재판에 소극 대응하는 경향이 강화되는 것 같다”며 “이런 비극이 없으려면 법원이 잘못한 사람을 단호하게 엄벌해야 한다. 그런데도 법원은 한덕수 전 총리를 불구속했다.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속히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하고자 결의했다”고 밝혔다.

야당은 사법부를 장악하는 ‘삼권분립 훼손’이라며 맞불을 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삼권분립의 토대를 허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에서 자기들끼리 죄를 끼워 맞추다, 무리한 수사로 사법부에서 영장 발급이 기각되니 특별법원까지 만들어서 기어이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를 조작해내겠다는 취지”라며 “더 이상 삼권분립과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반민주적 폭거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법안을 보면 재판관 구성을 국회, 법원 판사회의, 대한변협에서 각각 3명씩 추천한 9명 중 3명을 특별재판부로 구성한다고 돼 있다”며 “이것은 헌법의 사법권 독립에 명백히 반하는 내용이다. 헌법상으로 특별법원은 군사법원 외에는 아직까지 구성돼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입법 독재이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자체가 헌법 파괴 행위”라며 “특검과 특별재판부가 민주당에 의해 민주당을 위해 수사·기소하고, 재판까지 한다면 그것은 삼권분립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구속됐고, 비상계엄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흔드는 주장은 국민들의 신뢰만 해칠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이성을 되찾고,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주장은 중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내란특별법을 상정해 논의할 전망이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김건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