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상자 7명이 발생한 ‘경부선 열차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1일 코레일 본사와 대구본부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북경찰청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오전 코레일 본사와 대구본부, 관련 하청업체 등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수색에는 경찰 수사관과 근로감독관 등 70여명이 투입돼 관련 서류와 PC, 관계자들의 휴대전화를 확보 중이다.
이들은 확보한 압수물을 통해 사고 발생 경위, 철도 진입 허가 여부, 사전 작업 계획, 운행 중인 열차에 의한 충돌방지 안전조치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경찰은 코레일 등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지난달 19일 오전 10시 50분께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인근 선로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수해지역 비탈면 안전 점검을 위해 이동 중이던 작업자들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 발생 이후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철도 작업자 사고 발생에 대해 유가족과 국민께 깊이 사과드리고,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사의를 표명했으며, 정부는 하루 뒤 한 사장의 사표를 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