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통신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다만 전액 취소보다는 감경을 목표로 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28일 개인정보위는 전날 제18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SK텔레콤에 대해 과징금 1347억9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이번 해킹 사고로 별다른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으며, 향후 5년간 7000억 원 규모의 정보보호 투자 계획도 추진 중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과징금 규모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SK텔레콤은 쿠키뉴스를 통해 “조사 및 의결 과정에서 당사 조치 사항과 입장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고 말했다. 행정소송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의결서 수령 후에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행법상 기업은 개인정보위의 처분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 내용을 담은 의결서 송부에는 통상 3~4주가 걸린다.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이번 사안의 경우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개인정보 처분에 대해서는 의결서를 받은 뒤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과징금 등의 내용을 담은 의결서 송부는 보통 3~4주 정도 걸리지만 이번 SKT 건은 법리 관련된 부분을 더욱 촘촘하게 적어야 하기에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며 “과거 국내 기업 중 최대 과징금을 부과 받았던 카카오도 한 달을 넘겼었다”고 설명했다.
통신업계는 이번 처분에 대해 SK텔레콤이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역대 최대 과징금을 통해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에 대한 경각심을 줬다는 분석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과징금은 매출액 최대 3% 이내로 부과할 수 있다. 당초 SK텔레콤의 지난해 무선통신사업 매출은 약 12조7700억원이었기에 최대 3000억원 중반대의 과징금이 부과된다는 전망도 나왔었다.
과징금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돼 올해 3분기 실적 등 단기적으론 큰 영향을 주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행정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이번 과징금에 대해 SK텔레콤이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나 전액 면제보다는 감경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사고’ 제재처분 의결에 대한 브리핑을 열었다.
고 위원장은 SK텔레콤 측의 행정소송 가능성에 대해 “SK텔레콤이 추후에 소송을 진행할 지에 대해서는 예단해서 말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다만 개인정보위 조직 규모로 볼 때 이번 TF에 투입된 인력은 이례적으로 많은 인원이었으며 법률‧회계 전문가가 투입돼 절차를 진행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