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아파트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안전기준 강화

천안시, 아파트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안전기준 강화

열화상 카메라, 내열성능 환기시설 의무화
화재시 연기배출 위한 천창·썬큰 설치 확대

기사승인 2025-08-26 11:48:55
천안시가 26일 공동주택사업 승인시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사진은 천안 한 아파트의 전기차 충전구역.   사진=조한필 기자

천안에서 이제 아파트를 지으려면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구역에 열화상 카메라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250℃에서도 60분 이상 작동 가능한 내열 성능을 확보한 환기시설도 갖춰야 한다.

천안시는 26일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지하주차장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전기차 보급 확대와 지하주차장 대형화·심층화로 인해 화재 발생 시 고온·장시간 연소 및 연기 확산으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지하주차장 화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분야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현재 법령상 지하주차장에 환기설비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이는 평상시 매연·유해가스 관리를 위한 장치일 뿐으로 화재 시 신속한 배연과 피난 확보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앞으로 사업계획승인 조건에 지하주차장 화재 안전대책을 포함하고, 사용검사 시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사업계획승인 조건으로 화재 시 연기 배출 통로로 활용할 천창·썬큰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 또 신속한 대피를 위해 지상층 또는 공개공지로 연결되는 직통계단과 출입구를 확충해 소방관의 화재진압 경로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방재실 연계 화재경보 운영 등 전기차 화재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기차 충전구역을 출입구 인근에 배치해 화재 진압과 대피 용이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밖에 지하주차장의 환기설비 설치 시 화재 연기 배출이 가능하도록 ㎡당 27CMH 또는 시간당 10회 환기 기준 적용과 전기차 급속충전시설의 지상부 설치를 권고할 예정이다.

시 공동주택과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최근 급격히 늘어난 전기차와 지하 주차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말했다. 

 

조한필 기자
chohp11@kukinews.com
조한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