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내란 수괴가 군 통수권자…군 기강 재정비해야”

정청래 “내란 수괴가 군 통수권자…군 기강 재정비해야”

“尹, 내란 피의자·군 통수권자 겹치는 시기 모순…관련자 찾아내야”
“내란 막은 軍 포상해야…적극 가담자 처벌”

기사승인 2025-08-25 17:52:38
안규백 국방부장관(가운데)이 25일 서울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유병민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내란 수괴 피의자가 군 통수권자였던 것은 모순”이라며 군 내부 기강 재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헌법재판소가 현직 대통령을 내란 수괴 피의자로 판단했던 겹치는 기간이 있었다”며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겠다고 선서한 군 통수권자가 오히려 헌법을 파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에 당시 내란 사태에 적극 가담하거나 부하 수행한 간부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감찰을 통해 (관련자를) 솎아내 군의 사기를 북돋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사례로 들어 “조 대령을 비롯해 내란을 막는 데 힘써 일한 군인이 있다”며 “적극 가담한 인원은 처벌하고, 소극적으로 임한 사람들은 상을 줘야 한다. 그것이 국방부 장관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국방부 차관직을 둘로 나누는 ‘2차관 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그는 “국방부 업무는 군정과 군령으로 구분된다”며 “내란 사태와 무인기 사태, 드론 대응 등 군령 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2차관 제도 도입을 검토해 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우크라이나 군수 지원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시절 비살상용 물품을 지원하던 것과 달리 군수 자원을 무상 양도했는데 내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10월에 띄웠다”라며 “그렇다면 5~6월부터 무인기를 준비한 것 아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또 병무청이 2013년 대전 청사 지하에 설치한 종합상황실을 언급하며 “비상계엄 사태 직전에 왜 지하 벙커를 세웠나”라며 “일부 언론에서는 이것이 비상용 분산 수용 시설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홍소영 병무청장은 “종합상황실을 새로 설치한 것이 아니고 기존 9층에 있던 일반 회의실과 함께 사용하던 종합상황실을 지하로 이전 설치한 것”이라며 “다만 설치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시급성과 사업의 유사성 판단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앞으로는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병민 기자
ybm@kukinews.com
유병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