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충남도의회 부의장, 농어촌민박 법률 개정 건의

정광섭 충남도의회 부의장, 농어촌민박 법률 개정 건의

 어기구 국회의원에 '매매 시 지위승계 허용' 필요성 강조

기사승인 2025-08-25 11:14:44
충남도의회 정광섭 부의장(맨 오른쪽)은 지난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국회의원(가운데)을 만나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을 건의했다.

충남도의회 정광섭 부의장(태안2‧국민의힘)은 지난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국회의원(당진‧더불어민주당)을 만나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을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정 부의장은 “농어촌민박은 농어촌 주민의 소득 창출과 도농 간 교류 확대에 이바지하는 중요 수단이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경직된 규제가 농어촌민박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도농교류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사망 시 상속을 통한 지위승계 허용 조항이 포함돼 있다.  

정 부의장은 이 개정안의 조속한 의결을 촉구하면서, 매매를 통한 지위승계도 함께 인정될 수 있도록 법률안 수정을 요청했다. 

특히 정 부의장은 “고령 운영자가 민박을 매매할 때도 양수인에게 지위를 승계해 주어야 농어촌민박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6월 제359회 충남도의회에서 채택한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촉구 건의안’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이에 어기구 의원은 “고령화되어 가는 우리 농어촌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농어촌민박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
홍석원 기자